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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10
시행일자 2024-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6, 84.29 or 84.30; RUBBER CRAWLER
물품설명 심금(Metal core), 스틸 와이어(Steel cord), 고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틸 코드의 상하로 패턴 고무, 베이스 고무, 심금을 성형하여 제조한 엔드리스 트랙
용도: 제설기 하부에 장착하는 무한괘도용 트랙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ㆍ제 8522호ㆍ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제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되어 제설기 등의 하부 주행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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