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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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6, 84.29 or 84.30; RUBBER CRAWLER |
| 물품설명 |
심금(Metal core), 스틸 와이어(Steel cord), 고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틸 코드의 상하로 패턴 고무, 베이스 고무, 심금을 성형하여 제조한 엔드리스 트랙
용도: 제설기 하부에 장착하는 무한괘도용 트랙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 “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제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되어 제설기 등의 하부 주행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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