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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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Cheese snacks |
| 물품설명 |
멥쌀 71.2%, 정제수, 정제염을 혼합하여 찐 떡의 내부를 치즈 13%로 충전하고 원통형(길이 5~6cm, 너비 1.3cm)으로 성형한 것
- 용도 : 식용(해동섭취 및 가열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중략…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화한 쌀가루반죽을 원통형으로 성형한 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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