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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472
시행일자 2024-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PISTON RING(TUBE); CL-3.7500-0.2500
물품설명 회주철을 주조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튜브(제시규격: 외경 258.8±1mm, 내경 217.5±1mm, 길이 381.0mm) 한쪽 면 일부분에 구멍(제시규격: 직경 7.9mm, 길이 31.8mm)을 천공한 것
제조공정: 원료→주조→구멍 천공
- 용도: 피스톤 링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회주철을 주조하여 만든 튜브형상의 물품에 한쪽 면 일부에 원기둥형상의 구멍을 천공한 물품이므로 횡단면이 균일한 중공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주조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이므로 그 밖의 철강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회주철을 주조 및 천공 등의 가공으로 만든 그 밖의 철강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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