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8
시행일자 202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GRO-POWDER
물품설명 ㅇ 분쇄된 어성초 80%와 밀가루 20%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의 분말상

- 용도 : 혼합성 단미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따라 “혼합성 단미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을 혼합, 조제한 단미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