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5 |
|---|---|
| 시행일자 | 202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9000 |
| 품명 |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not exceeding 1kg; TAKIBOND 200 |
| 물품설명 |
ㅇ Tetrahydrofuran, Methylethylketone, Isopropyl alcohol로 혼합·조제된 저점조 무색투명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순중량: 1kg)
- 용도 : PVC 전용 접착제* * 현품 표시사항 : TAKIBOND Adhesive, 경질염화비닐판용 접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중략)...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ㆍ알갱이모양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중략)… 제3506호로 …(중략)…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소매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