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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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Sweet potato preparation; 냉동고구마맛탕(120g) |
| 물품설명 |
- 고구마를 스틱 형상으로 절단하여 유탕처리한 후 설탕, 물엿으로 도포한 것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구마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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