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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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모나카 피(RICE CRACKER) |
| 물품설명 |
ㅇ 찹쌀 가루를 주성분으로 반죽‧성형한 후 물엿을 첨가하여 구워낸 꽃 모양의 미황색 쌀과자
- 용도 : 식용(과자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서 “쌀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 ‧ 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 ‧ 전분 ‧ 채두류(菜豆類)의 가루 ‧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 ‧ 양귀비 ‧ 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 ‧ 설탕 ‧ 꿀 ‧ 계란 ‧ 지방 ‧ 치즈 ‧ 과일 ‧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 ‧ 육(肉) ‧ 어류 ‧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나 가루를 기본재료로 한 반죽(dough)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찹쌀 가루를 주성분으로 반죽‧성형한 후 물엿을 첨가하여 구워낸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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