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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45
시행일자 2024-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9-2000
품명 Polyoxypropylene; KOREOX A100N; KOREOX A100N
물품설명 -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공중합체의 무색투명한 점조액상[단량체 중량비: 프로필렌 옥사이드 55%, 에틸렌 옥사이드 45%, 중합도 5 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 초과]

- 용도 : 윤활기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그 밖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 및 제4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및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제6호 가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 단량체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인 폴리옥시프로필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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