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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8
시행일자 202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HOUSING
물품설명 - 위치센서(LPS*)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형상으로 제작된 집(集) 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

* Linear position sensor : RWS(후륜조향시스템)의 트랜스미션에 장착되어 Rack bar의 선형적 변화량을 측정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및 출력하는 센서

<신청물품(앞,뒤,위)>
<결합이미지(LPS)>



<트랜스미션 내 장착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위치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형상으로 제작된 하우징으로, 위치 센서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31호에 해당하는 위치센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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