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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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9-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HMS-211M |
| 물품설명 |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가 공중합된 Allyl alcohol polyether capped with methyl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최대중량 공단량체: 프로필렌옥사이드(PO), 평균 5량체 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
- 용도 : 폴리실리콘 계면활성제 제조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는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의 공중합체 양 말단에 개시제와 타관능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말단에 결합된 물질은 중합체의 구성단위가 아니므로 제39류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있어 판단요소가 아님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가 최대중량 공단량체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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