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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2
시행일자 202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9000
품명 TUBE100401; 88910-6D001;
물품설명 - 차량 운전석의 공압 스프링에 압축 공기를 공급할 때 통로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공압 튜브
- 크기 : 6φ × 2,120㎜
- 재질 : 폴리아미드(PA12)
- 압력 : 12.5bar, 파열압 : 36bar(3.6Mpa)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횡단면이 원형이며 압축공기의 운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3917호에 특별히 분류되므로 제17부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의 연결구가 없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플라스틱 연질 호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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