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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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7.00-1000 |
| 품명 | LARQ Bottle PureVi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진공처리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병과 UV-C LED칩이 내장된 뚜껑(Cap)로 구성된 것 - 가격구성비 : ① 뚜껑 41% + ② 보온병 28% + ③ 그 외 나머지(USB케이블, 매뉴얼, 포장 등) 31% - 용도 : 보냉(24시간)·보온(12시간) + 물과 병 내부 살균 · 보온병내에 담아진 물의 대장균과 박테리아 등을 99% 박멸함(미생물 세포의 DNA를 파괴하여 생명 활동을 정지시킴)(단, 물리적 불순물은 제거 불가) ㅇ (구성요소) ① LARQ UV-Cap : 석영 창(quartz window), UV-PCB(살균 UV-LED, 서미스터, 조도센서(ALS)가 내장), Control PCB, 실리콘 개스킷,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본 물품의 Cap역할을 하는 것 ② LARQ Double Wall bottle : 실리콘 재질의 분말 코팅된 외부 용기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내부 용기를 삽입하여 만든 물병(진공처리됨) ③ Micro USB charging cable : 상기 ①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Cabl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9617.00-1000호에 “진공 플라스크”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ㆍ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공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진공처리된 보온병에 물을 휴대하는 것이 다른 부가적인 기능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이며, 보온병의 뚜껑의 기능인 UV-C를 통한 물의 살균 기능은 필요에 on/off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기능이므로 진공처리된 보온병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을 일정 온도로 보존하는 진공 플라스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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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