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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1
시행일자 202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70-0000
품명 OPTICAL CABLE ; ①674-763-00 / ②674-763-01 / ③674-763-05 / ④675-421-01 / ⑤675-421-05 / ⑥MGN-320-424-SCN-UPGR-15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12개의 광섬유(또는 광섬유 케이블)를 모아 하늘색 플라스틱 자켓으로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⑥번 물품) 20개/26개를 검정색 자켓으로 다시 묶어놓은 물품 (물품의 양쪽 끝단에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음)

* ①,②,③번 물품 : 하늘색 광섬유(광섬유 케이블) 20개가 묶임 / ④,⑤번 물품 : 26개가 묶임
- ⑥번 물품은 서로 다른 색으로 코팅(피복)된 12개의 광섬유(또는 광섬유 케이블)*로 구성됨



- 내부구조


- 이미지


- 용도 :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에서 PC와 테스터간 데이터 전송(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신청 물품을 사용하며, 본 물품은 10GB를 안정적으로 전송 가능)

- 규격



- 코어 규격


- 내구성 (Proof Tes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4.0093 「구내용 광 분배케이블의 구조 및 특성」에서 “광섬유의 광학적 특성”으로 내구성(Proof Test)이 100 kpsi 이상인 것으로 규정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아. 광섬유케이블(제8544호)”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8544.7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을 포함한다. 그 피복은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Core와 Cladding에 Silica Glass를 사용한 석영계 광섬유로, 하나의 유리 섬유를 개별 피복한 케이블 12개를 다시 하나의 재킷에 피복한 구조이며, 이는 제8544호에서 설명하는 광섬유케이블 구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케이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