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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79
시행일자 202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1000
품명 Bottle Filtered; LARQ Bottle filt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진공처리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병과 뚜껑의 겉면에는 음용이 가능하도록 분출구가 있고, 안쪽으로는 필터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으며, 필터 하우징 내부에 교체형 필터(방직용 섬유 내부에 활성탄)가 내장되어 있음

- 뚜껑 안쪽의 필터 하우징은 분리가 가능함(병 내부의 물이 필터 하우징에 유입되어 뚜껑으로 분출되어 음용되게함)

- 가격구성비 : ① 뚜껑 29% + ② 보온병 48% + ③ 필터 23%

- 용도: 휴대용 물 정수기
· 보온병내에 담아진 물의 물리적 불순물(염소, 납, 수은 등)을 제거하여 물을 정화








< 물품 이미지 >



< 요소 및 기능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에“(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진공처리된 보온병과 분리하여 탈착이 가능한 필터와 필터하우징이 함께 제시된 상태로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중량, 가격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보면,
· 액체 여과기보다 보온병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보온병에 여과기능을 보강한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617호에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공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보온병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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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