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1
시행일자 202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10-1000
품명 3D NEWTON; NEWTON 3.0
물품설명 - 척추 통증, 척추 근력 약화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심부근(코어 근육)의 근력 및 지구력 등을 훈련하고 측정하는 기기


※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분류번호 : A30130.01(2) 운동성시험평가장치

- (사용처 및 작동원리)
․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됨
․ 회전판 위에서 기립자세로 골반을 고정하고 신체 감지바를 어깨높이에 위치한 후, 기울기·회전각·홀딩시간 등을 설정하여 중력과 체중부하를 이용해 코어 및 전신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고 신체의 동요량 등의 결과를 분석

- (구성요소 및 기능)
․ 제어부 : 모니터와 컴퓨터로 구성되어 프로그램 구동 및 기기 제어
․ 구동부 : 액추에이터와 초음파센서로 구성되어 신처기울임, 좌·우 회전 등

- (규격)
․ 본체 : 1,500(W) x 2,820(L) x 2,400(H) mm, 약 420 kg
․ 제어부 : 650(W) x 560(L) x 1,500(H) mm, 약 80 kg

<신청물품>

<세부 구성요소 및 기능>

<사용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요법용 기기”에 대해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동력식 만능형 장치로서 호환성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예: 목ㆍ어깨ㆍ팔꿈치ㆍ손목ㆍ손가락ㆍ허리ㆍ무릎 등의 관절이나 근육 질병의 치료용)”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척추 근력 강화 및 치료를 위한 기계요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