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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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32-2000 |
| 품명 | Pouch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DIGITAL POUCH_D3; 8809587113712 |
| 물품설명 |
(개요) 외부표면을 방직용섬유(캔버스)로 만든 직사각형 형태의 파우치
(형태) 손잡이가 없고 지퍼로 개폐되며, 내부에 고정용 탄성밴드와 매쉬수납망 및 매쉬 포켓 수납공간이 있으며,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하여 딱딱한 형태 (용도) 소형 디지털 기기(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 등) 및 소형 잡기류(화장품 등)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규격) 가로200mm/세로120mm/높이67mm/중량 185g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제4202호에는 “(뒷부분)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소호 해설에 “이들 소호 제4202.31호, 제4202.32호 및 제4202.39호에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노트 케이스(bill-folds)ㆍ지갑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핸드백이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해당물품은 외출시 손에 들고 다니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닌 작은 소모품 등을 보관하여 가방 등에 넣고 다니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므로 핸드백으로 볼 수 없음(2023년 제6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문 참고)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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