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61 |
|---|---|
| 시행일자 | 202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4.30-0000 |
| 품명 | SCARF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합성섬유제 편물에 자수한 자수천으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스카프(가장자리는 물결무늬로 자수되어 마감처리됨) (크기: 약 33cm×140cm)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4호에는 “숄(shawl)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mantilla)ㆍ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6214.30-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바탕천이 편물인 자수천으로 만든 스카프가 제62류에 분류되는지를 검토해보면, - HS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제50류부터 제56류, 제58류와 제59류의 직물(fabrics)[워딩(wadding)은 제외하며 펠트(felt)나 부직포(nonwoven)는 포함한다]로 만든 남성용, 여성용이나 어린이용 의류, 의류부속품과 의류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5810호의 자수천으로 만든 스카프는 제62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 바탕천에 자수한 자수천(제5810호), 즉, 제58류의 원단으로 만든 스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4.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