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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6
시행일자 202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90-0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PAN-TEK VANILLA FRUITY TM
물품설명 - 방향성 물질[Ethyl vanillin, gamma-Undecalactone, Butyric acid, Linalool, Diacetyl,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20.87%에 Silica, Propylene glycol을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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