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86 |
|---|---|
| 시행일자 | 202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PAN-TEK VANILLA FRUITY TM |
| 물품설명 |
- 방향성 물질[Ethyl vanillin, gamma-Undecalactone, Butyric acid, Linalool, Diacetyl,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20.87%에 Silica, Propylene glycol을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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