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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1
시행일자 202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COLOSTRO FLASH
물품설명 - Dextrose, Potassium sorbate, Sepiolite, Skimmed milk powder, Purified water로 혼합‧조제된 연황색계 점조액상을 주사기 모양의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른 사료에 첨가하는 것 외에 단독으로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사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회신한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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