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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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1 |
| 품명 |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Milk replacer |
| 물품설명 |
우유 분말(유통기한 경과로 식용불가) 92.5%, 유당 7%, 색소(그린) 0.5%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대용유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대용유용”으로 사료성분등록(제CCCDV0001호, 충청남도)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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