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7 |
|---|---|
| 시행일자 | 202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NUCARE Glucose Plan(뉴케어 당플랜 200ml) |
| 물품설명 |
정제수, 말토덱스트린, 카놀라유, 카제인나트륨, 알룰로스, 카제인칼슘, 분리대두단백, 미네랄믹스 등을 혼합, 조제한 연갈색 액상을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ml)
- 용도 : 특수의료용도식품[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혈당조절용)] - 권장섭취량 : 성인기준 1일 8~12팩을 나누어 식사대용으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 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ㆍ당뇨병용 식품ㆍ강화식품ㆍ식이보조제ㆍ강장음료ㆍ광천수)(제4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