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01 |
|---|---|
| 시행일자 | 202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493 |
| 품명 | MOVING TOY; MOVING TOY; MOVING TOY; CN; |
| 물품설명 |
- 모터가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토끼 모양 완구(AA건전지×3개)
- 놀이 방법: 각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음악 및 멜로디가 재생되고 모터가 장착되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기능이 있음 ① 머리 위 버튼: 앞뒤로 움직이며 눈을 깜박이고 음악에 맞춰 팔을 흔듦 ② 하트 버튼: 음악에 맞추어 불빛이 나오며 누르면 심장 소리 재생 ③ 당근 및 네가지 버튼: 그림에 맞는 멜로디 및 효과음 재생 - 용도 및 특징: 0세 이상 유아가 멜로디를 듣고 움직임을 보면서 오감 발달, 협응력과 공간 지각력 발달, 신체 발달 및 음악 감각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토끼 모양의 완구로 멜로디를 들으며 놀이하면서 오감을 자극하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