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83
시행일자 2024-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4.91-0000
품명 Other furnishing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Folder mat PU cover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원단을 재단 및 봉제하고 슬라이드파스너를 붙여 만든 폴더매트의 커버(제시규격: 40mm×1,400mm×2,000mm)
- 용도: 폴더매트 커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ㆍ철도ㆍ차량ㆍ항공기ㆍ운반차량ㆍ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 방석커버ㆍ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ㆍ의자덮개 ;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 맨틀피이스런너(mantlepiece runner) ; 커튼 고리 ;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편물 일면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원단을 재단 및 봉제하고 슬라이드파스너를 붙여 만든 제품으로서, 내부에 충전재를 끼워넣어 사용하는 폴더매트의 커버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편물로 만든 폴더매트 커버이므로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4.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