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083 |
|---|---|
| 시행일자 | 2024-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4.91-0000 |
| 품명 | Other furnishing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Folder mat PU cover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원단을 재단 및 봉제하고 슬라이드파스너를 붙여 만든 폴더매트의 커버(제시규격: 40mm×1,400mm×2,000mm)
- 용도: 폴더매트 커버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ㆍ철도ㆍ차량ㆍ항공기ㆍ운반차량ㆍ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 방석커버ㆍ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ㆍ의자덮개 ;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 맨틀피이스런너(mantlepiece runner) ; 커튼 고리 ;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편물 일면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원단을 재단 및 봉제하고 슬라이드파스너를 붙여 만든 제품으로서, 내부에 충전재를 끼워넣어 사용하는 폴더매트의 커버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편물로 만든 폴더매트 커버이므로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4.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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