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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82
시행일자 2024-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PU fabric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롤상의 것(제시규격 폭 1m, 두께 0.5mm)
- 용도: 매트 커버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대부분은 보통 착색된 플라스틱 재료로 표면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가죽의 그레인(‘leathercloth’)과 같이 평활하거나 부조(浮彫) 모양의 표면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 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ㆍ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3호에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을 조합해 만든 제품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층을 함께 접착하여 결합한 것이다(그 횡단면에서 이들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편물 일면에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을 적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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