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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9
시행일자 202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CONNECTOR
물품설명 -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4개의 전기 접속용 핀이 내장된 것으로, 한쪽은 PCB 기판에 장착되며, 다른 쪽은 상대 커넥터와 체결되어 회로를 연결하는 물품(정격전압 12V)

<신청물품(앞,뒤,위)>

<결합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와 소켓(전압이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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