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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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5090 |
| 품명 |
KIT, FUSION CNTRL, FCC, 750W, SSD, BC4, V1.12.4.24 ; 585071-500 |
| 물품설명 |
- (개요) 반도체 이송장비(EFEM) 내에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ATM Robot을 제어하는 장비(전압 1,000볼트 이하)
- EFEM 전체 제어 PC의 명령에 따라 전원공급(Robot 구동전원(DC 48V)과 제어신호 전원(DC 24V)) 및 Robot의 각 축에 설치된 Motor 동작(전후,좌우, 상하)을 제어하고 장비에 이상 발생 시 전원차단 등의 기능 수행 - (주요 구성요소) Case, Mother Board(Robot 동작 제어신호 처리), Power Supplier(외부 → AC 220V → 하위 직류전원단), DC Power Supplier(AC 220V → DC48V / 24V), Interface PCBA, 3 Port IEEE1394(대용량 통신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8537.10-50호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용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본 물품은 각종 단자 및 스위치 등을 갖추고 반도체 이송장비(EFEM) 내에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ATM Robot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전압 1,000볼트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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