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6
시행일자 202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2-1000
품명 NPC 카드 키; 제네시스 디지털 키; 85*54*2(mm); KR;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 손잡이에 근접하면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고 카드키 내부의 NFC 칩이 작동하여 문열림 기능을 수행하는 NFC 태그임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 이내의 거리에서 13.56㎒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 크기 : 85×54×2(㎜)

(신청물품)
- 구성요소 및 기능
· Printing sheet front & rear : 브랜드명과 사용설명이 인쇄된 카드의 앞뒤면 시트
· NFC Chip + Coil(안테나) : 도어 잠금장치에 근접하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흘러 NFC Chip이 활성화 되고, 도어 잠금장치가 Chip 내 정보*를 수신하여 문열림 또는 No functioning을 결정함
*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자동차 도어잠금 장치(리더)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2호에는 ‘스마트카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2) “스마트카드(smart card)”[이 류의 주 제6호나목 참조] : 칩 모양의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ㆍRAMㆍ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스마트카드는 접속부ㆍ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ㆍ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NFC Chip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스마트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23.5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