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14
시행일자 2024-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9000
품명 Reproducing apparatus; VIDEO RING BOX SMALL
물품설명 외부는 플라스틱이고, 내부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케이스를 열면 LCD광원, 모니터, 스피커, 반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 구성요소에는 리튬이온배터리, 내장메모리(1GB)가 있으며, 후면에 C타입 케이블 포트가 있는 물품과 C타입 케이블을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영상이 나오는 반지케이스(터치모니터의 플레이버튼을 누르면 영상과 음향이 함께 재생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지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와 내장메모리를 통해 저장 및 전송받은 영상을 LCD로 출력하여 영상을 보여주는 물품으로서,
· 반지케이스(제4202호)와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LCD, 저장장치 등(제8521호)이 결합된 복합물이므로,
·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가격측면에서 영상 재생용 기기부분이 약 73%, 케이스와 반지 넣는 부분이 약 27%이고, 역할측면에서 케이스에 반지를 넣어 단순히 보관 및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프로포즈 영상 등으로 감동과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므로 영상 재생 기기(제8521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521호에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재생용 기기’는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에 사용하는 매체는 특별한 기록 장치에 의해 기계적ㆍ자기적ㆍ광학적으로 미리 기록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영상과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되고, 레이저광선판독장치ㆍ용량센서ㆍ압력센서ㆍ자기헤드에 의하여 수집된 디스크를 사용하는 기기.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영상과 음성 모두의 기록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장메모리에 저장된 영상과 음성 정보를 LCD와 스피커로 출력하는 영상 쟁생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용 기기와 결합된 반지케이스로서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영상 재생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