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00 |
|---|---|
| 시행일자 | 2024-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zing rooms; 제네시스 발향 카트리지MY FAVORITE PLACE |
| 물품설명 |
ㅇ 방향성분(Acetyl Cedrene, Pogostemon Cablin Oil, Cedryl Methyl Ether 등), 유기용제(PPG-2 Methyl Ether, Dipropylene Glycol)를 혼합·조제한 액상을 충전한 직사각형의 카트리지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53mm×42mm×30mm, 4.2g)
- 용도 : 차량용 방향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는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Ⅳ) 실내용의 방향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 (1) 실내용 향 첨가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 이들은 보통 증발하거나 연소[예: “아가바티(Agarbatti)”]에 의해서 사용하며, 액체 상태ㆍ가루 상태ㆍ원추형 주머니ㆍ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소매용의 포장을 한 실내용방향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