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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79
시행일자 2024-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Tubes of aluminium alloys; FSR CD PIPE; TY-DA62-04605A
물품설명 - ‘ㄱ’ 형태로 구부러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으로 한쪽 끝은 플랜지 가공이 되어 있고 한쪽 끝은 다른 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음

- 용도 : 냉장고 기계실 응축기(Condensor)의 냉매 연결관

- 재질 및 크기 : A300M-H112(알루미늄 30계열 합금), 외경 4.76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 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한 쪽 끝은 플랜지 가공이 되어 있으며 다른 끝은 익스팬디드하여 ‘ㄱ자’로 구부린 형태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 형상의 물품으로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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