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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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190 |
| 품명 | FOCUSED ULTRASOUND THERAPEUTIC EQUIPMENT; ULTRAFORMERⅢ (UF3-M300) |
| 물품설명 |
-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기기로 본체(조작부), 카트리지(7종)*, 듀얼핸드피스로 구성되어 있음
*각 카트리지는 서로 다른 주파수와 출력을 갖추고 있어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 - (작동원리) 핸드피스 끝단에 장착되는 카트리지 내부의 트랜스듀서에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피하 조직층에 조사하여 열응고 구역을 유발시키고, 이 구역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피부 당김 효과를 이용하여 얼굴·복부·허벅지 등의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을 개선함 - (사양) 초음파 출력 0.1~3.0J, 조사 길이 0.5~25mm, 주파수 50/60Hz ※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분류번호 : A35100.03(3)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과에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탄력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 기타의 피부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1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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