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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7
시행일자 2024-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3.90-2000
품명 Unhulled barley; ORGANIC ROASTED BARLEY TEA
물품설명 ㅇ 껍질이 있는 낟알상의 겉보리를 살균하고 볶아 부분적으로 열처리한 것
※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곡물 내부의 전분 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 용도 : 보리차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3호에는 “보리”가 분류되며, 제1003.90-2000호에 “겉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겉보리 종류(bracteiferous varieties of barley) : 성장하는 도중에 보리알이 껍데기와 강하게 밀착되기 때문에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로는 껍데기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곡물과 상이하다. 색깔은 보리짚 모양의 황색이며, 끝이 뾰족한 종류의 겉보리(피맥)는 껍데기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껍데기가 제거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104호). 이러한 외피를 제거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과피(pericarp)의 부분까지도 제거되는 밀링공정(milling process)을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분석결과,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2 “볶은 곡물” 제190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2101호의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분공정’을 거친 것이 아닌 일부 열처리한 ‘껍질이 완전히 붙어 있는 겉보리’이므로 제1104호의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이 붙어 있는 낟알상의 ‘겉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003.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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