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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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29-0000 |
| 품명 |
Other dental fittings ; Implant Fixture ; FX4010SW |
| 물품설명 |
- (개요) 인공치아와 같은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티타늄(Pure Titanium(Gr4)) 재질의 하부 구조물(인공치근)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의 원통형 표면에 나선 등 가공이 이루어진 형태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 CNC 가공 > 공정검사 > 초기세척 > 전수검사 ※ [수입후] 블라스팅* > 산처리** > 최종세척 > 포장 > 멸균 > 최종검사 > 출하 * 블라스팅(Blasting) : 접촉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플란트 표면에 흡수성 재질인 산화알루미늄을 분사하여 표면을 깎아내는 방법 ** 산처리 : 블라스팅 공정 후 원하는 표면 및 거칠기를 만들기 위해 염산(산처리1)과 질산(산처리2)을 이용한 표면처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수입 후 완성품으로 사용되기 위해 주요공정인 표면처리(블라스팅, 산처리)를 포함하여 멸균, 세척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지만 수입 후 추가적인 형태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상단 각도, 두줄나사, 경사진 각도 등 완성품 implant fixture로서의 외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오직 인공치아용 implant fixture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하나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는 ‘정형외과용 기기 (중략),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 ․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며, 제9021.29-0000호에 의치를 제외한 기타의 치과용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의치와 의아용품”의 예로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캐스트 틴 바; (중략)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이나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socket) ․ 링(ring) ․ 피벗(pivot) ․ 훅(hook) ․ 아일릿(eyelet)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인공치아를 고정하기 위해 치조골에 삽입되는 기타의 치과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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