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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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1 |
| 품명 |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for vehicles of Chapter 87; REG ASSY-FRT PWR, LH; 82401-A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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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레일, 와이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윈도우 레귤레이터로 자동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ㅇ (작동원리) 차량의 창문 승하강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돌아가며 드럼에 와이어가 감기거나 풀리면서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캐리어 플레이트가 상하로 이동함(캐리어 플레이트는 도어의 유리를 받치고 있어 캐리어 플레이트가 상하 움직임에 따라 유리창 또한 상하로 움직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레일, 와이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윈도우 레귤레이터로 자동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장치이며, 제17부에서 본 물품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장치는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제87류의 차량용에 사용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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