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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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ZINEB TECH 95 |
| 물품설명 |
Zinc 이온과 Ethylene bis(dithiocarbamate)가 배위 중합한 화학식 {Zn[S2CN(H)CH2CH2N(H)CS2]}n을 갖는 백색 분말상(CAS No. 12122-67-7)
- 용도: 방오제 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에서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화합물 구조의 말단이 추가 결합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반복단위 수(n)가 일정하지 않은 물질로 중합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형태의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이므로 제2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에 해당하는 그 밖의 합성 중합체는 규소-탄소의 직접 결합이나 황 원자 양쪽에 탄소 원자가 결합한 구조의 것을 예시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황 원자가 아연 이온과 결합한 구조로 되어있어 제39류의 합성 중합체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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