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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6
시행일자 202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BODY; A75DMA;
물품설명 - 철강(SPCC) 재질의 물품으로 자동차 경음기(Horn)에 장착되는 부품

- 규격 : 크기 75×75×26.03mm, 중량 44.9g

- 용도 : 경음기의 외관을 형성하고 기타 부품들이 내부에 조립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ㆍ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2.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2) 경보기(Horns)ㆍ사이렌 기타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경음기(Horn)의 외관을 형성하고 기타 부품들이 내부에 조립되는 물품이므로, 경음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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