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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2
시행일자 202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2000
품명 L-Series Indoor Horn Strobe; P2GRL;
물품설명 - 화재 발생 시 시각(strobe) 및 음향(horn)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품

- 구성요소
① Horn : 기준전압 24V(사용범위: 16~33V)가 공급되면 Horn이 동작되며, 상단 로터리 스위치를 이용하여 음향패턴을 Temporal 또는 Non Temporal로 설정할 수 있음
② Strobe : 기준전압 24V(사용범위: 16~33V)가 공급되면 램프가 동작되며, 하단 셀럭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Candela(광도)를 설정할 수 있음
③ PCB 기판 : 기준전압 24V(사용범위: 16~33V) 또는 기준전압 12V(사용범위: 8~17.5V)가 투입되면 커패시턴스, 바리스터와 같은 소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이루어짐
④ 결선단자 : 전원은 (-) 단자 1개, (+) 단자 2개로 구성됨.
⑤ 프레임 : PC+ABS 혼합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내부 PCB와 구성품을 보호

화재경보시스템 작동원리 및 신청물품 역할
1) 화재감지기 동작 → 2)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감지기 동작 상태 수신 → 3) 화재수신기에서 중계기에 동작 신호 전달 → 4) 중계기에 연결된 신청물품에 전원 투입 → 5) 신청물품에서 시각 및 음향 경보 발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분류되고,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ㆍ ‘(F) 화재경보기(fire alarms)’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자동경보기’는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부르기 위해 거리(streets)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non-automatic alarms)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불꽃이나 연기를 직접 감지하는 검출부가 없으나, 화재경보 시스템 중계기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아 일정 구역내 있는 사용자에게 음향(혼)과 시각적(램프)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장치로서,

제8531호 해설서에서 검출부가 없는 비자동 경보기도 제8531.10호의 화재경보기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재경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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