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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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2000 |
| 품명 | L-Series Indoor Horn Strobe; P2GRL; |
| 물품설명 |
- 화재 발생 시 시각(strobe) 및 음향(horn)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품
- 구성요소 ① Horn : 기준전압 24V(사용범위: 16~33V)가 공급되면 Horn이 동작되며, 상단 로터리 스위치를 이용하여 음향패턴을 Temporal 또는 Non Temporal로 설정할 수 있음 ② Strobe : 기준전압 24V(사용범위: 16~33V)가 공급되면 램프가 동작되며, 하단 셀럭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Candela(광도)를 설정할 수 있음 ③ PCB 기판 : 기준전압 24V(사용범위: 16~33V) 또는 기준전압 12V(사용범위: 8~17.5V)가 투입되면 커패시턴스, 바리스터와 같은 소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이루어짐 ④ 결선단자 : 전원은 (-) 단자 1개, (+) 단자 2개로 구성됨. ⑤ 프레임 : PC+ABS 혼합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내부 PCB와 구성품을 보호 화재경보시스템 작동원리 및 신청물품 역할 1) 화재감지기 동작 → 2)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감지기 동작 상태 수신 → 3) 화재수신기에서 중계기에 동작 신호 전달 → 4) 중계기에 연결된 신청물품에 전원 투입 → 5) 신청물품에서 시각 및 음향 경보 발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분류되고,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ㆍ ‘(F) 화재경보기(fire alarms)’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자동경보기’는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부르기 위해 거리(streets)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non-automatic alarms)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불꽃이나 연기를 직접 감지하는 검출부가 없으나, 화재경보 시스템 중계기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아 일정 구역내 있는 사용자에게 음향(혼)과 시각적(램프)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장치로서, ㆍ 제8531호 해설서에서 검출부가 없는 비자동 경보기도 제8531.10호의 화재경보기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재경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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