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23 |
|---|---|
| 시행일자 | 202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제네시스(G80) 후석 목베개; 목베개; 300×230×50(mm); KR; |
| 물품설명 |
- 내부에 폴리에틸렌 재질의 충전재가 내장 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목베개로 특정차량의 의자 Headrest에 부착하여 사용됨
- 크기 : 300×230×5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호 해설서에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특정차량의 의자 Headrest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목베개로 기타 침구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