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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3
시행일자 202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제네시스(G80) 후석 목베개; 목베개; 300×230×50(mm); KR;
물품설명 - 내부에 폴리에틸렌 재질의 충전재가 내장 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목베개로 특정차량의 의자 Headrest에 부착하여 사용됨

- 크기 : 300×230×5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호 해설서에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특정차량의 의자 Headrest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목베개로 기타 침구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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