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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36
시행일자 202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49-0000
품명 pre-charge relay; 프리차지 릴레이;
물품설명 - PCB에 IGBT, Photo Coupler, Transistor, Resistor, Capacitor 소자를 장착하여 플라스틱으로 케이징하고 하단에는 단자(4개)가 형성된 릴레이


- 용도 : 인버터 입력단의 대용량 캐퍼시터의 충전 및 차단을 위해 전류를 제어하는 프리차지 릴레이(Pre-charge relay) Assy*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메인릴레이 동작 전 회로내 전압차이를 감소시켜 메인릴레이의 과부하 방지

* 프리차지 릴레이(Pre-charge relay) Assy : 메인릴레이, 프리차지릴레이, 프리차지 저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전압배터리에서 바로 인버터로 전기가 인가될 경우 전위차로 인해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 접촉 스파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프리차지릴레이 Assy를 사용함으로써 낮은 전압부터 우선 공급하여 단계적으로 공급전압을 끌어올려 전압 충격을 최소화함


- 크기 : 가로 50 x 세로 35 x 높이 30 (mm)
- 입력전압(코일전압) : DC 12V
- 정격부하(접점전압) : 800V(DC), Max 950V(DC)




(신청물품)
- 주요구성요소


※ PCB의 구성요소 : IGBT, Photo Coupler, Transistor, Resistor


- 작동원리
·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조합한 전자소자인 Photo Coupler에서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IGBT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전원을 ON/OFF함






(블록다이어그램)


(프리차지 릴레이(Pre-charge relay) Assy)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C)계전기’를 예시하며,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제어를 위한 전기적 수단을 사용하는 형태에 광전식계전기(photoelectric relay)를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 계전기는 회로를 2개로 나누어 한쪽에서 신호를 만들면 그 신호에 따라 다른 쪽 회로는 작동을 제어하여 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 코일전압은 계전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접점전압’은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접점을 개폐시키는 것이므로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제8536호 계전기의 소호를 분류함이 타당함

ㅇ 본 물품은 접점전압(정격부하)이 DC 800V인 광전식계전기로, 60V를 초과하는 ‘기타의 계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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