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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03
시행일자 2024-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oughened (temper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ALPHA4 GLASS R/F
물품설명 강화유리에 표면인쇄하고 뒷면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상칸 780mm×556.5mm×3.2mm, 하칸 780mm×1,131.5mm×3.2mm)
- 용도: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장식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를 말한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강화유리에 표면인쇄와 필름을 부착한 직사각형상의 것으로서 표면장식을 위해 냉장고 전면에 부착되는 물품이므로 냉장고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강화유리에 표면인쇄와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냉장고 도어에 사용되는 두께가 8mm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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