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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86
시행일자 2024-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Parts of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COVER - RACK GEAR, LH; 76610-HKNEPDS01;
물품설명 - 차량 사이드 도어 자동 개폐 시스템(PDSM)의 랙기어에 침입하는 이물질을 방지하는 랙기어 가림 커버

- 재질 : POM

- 크기 : 204×12.3×8.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9060호에는 “자동도어 작동기(Auto-door operators)”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사용되는 산업, 범용성에 있어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사이드 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POWER DOOR SYSTEM MODULE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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