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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85
시행일자 2024-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art of structures, of steel; CLAMP; CLAMP
물품설명 - 2개의 원형 파이프를 직각으로 조립하기 위한 아연도금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물품에 돌출되어 있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함

- 용도 : 태양광 구조물의 파이프 연결, 작업발판 및 안전망 설치를 위하여 H형강 기둥과 단관 파이프 연결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패널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하는 관(管) 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든 클램프(Clamp) 그 밖의 기구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 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한 철강으로 만든 클램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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