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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33
시행일자 202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9-9000
품명 CUSHION BLADDER ASSY; 88380-N1000; KR;
물품설명 - 차량용 의자의 시트 안에 장착되며, 제어신호에 따라 공기주머니(Bladder)로 공기를 흡기/배기하여 엉덩이를 지지하고 안락함을 제공




- 구성요소
① Bladder : 좌/우 공기주머니
② Fitting socket
③ Plate : 블래이더를 보호하고 플랫하게 면적을 만들어줌
④ Tube : 흡기/배기를 위한 공기 유로
⑤ 펠트재질로 의자 시트에 맞춰 특정형상으로 재단

- 작동원리
· 제어기(미제시)의 작동신호에 따라 Sport 모드시 공압 펌프에서 공기주머니 쪽으로 배기, 반대로 Normal 모드시 공기주머니에서 흡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쿠션감을 조절하기 위해 차량용 의자 시트 내부에 장착되는 ‘의자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401.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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