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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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Other fans ; PORTABLE CAMPING FAN; PORTABLE CAMPING FAN(X45) |
| 물품설명 |
- (개요) DC 모터가 내장된 3엽 선풍기로, 지면(테이블 등)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철강제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 바닥면에 벽걸이 고정나사용 홀이 있는 형태
- (구성) 선풍기 본체(전면 안전망, LED 라이트, 본체 고정레버, 본체 받침대, 충전 입력포트, USB 출력포트, LED 전원버튼, 풍속조절 다이얼, 배터리 잔량표시등, 손잡이), 충전기, 벽걸이 고정나사 세트, S고리, 사용설명서 등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 “나란 무선 선풍기” 사용자 블로그 내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팬 본체와 충전기, 벽걸이 고정나사 세트, S고리, 사용설명서가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팬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의 용어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B)팬”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테이블 등 지면에 놓거나 벽에 설치할 뿐 아니라 팬본체의 구조와 S고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기타의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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