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15 |
|---|---|
| 시행일자 | 2024-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aste, otherwise prepared; 참깨페이스트 |
| 물품설명 |
ㅇ 볶은 참깨 가루를 분쇄, 살균한 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참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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