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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87
시행일자 2024-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90-0000
품명 Parts of Machinery for working rubber or plastics or for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rom these materials; Inflator shaft; Inflator shaft; CN;
물품설명 - 베어링이 삽입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관에 한쪽 끝이 나사선 형태를 가진 철강제의 봉이 삽입된 형태의 물품

- 용도 : 플라스틱 포장완충제품을 만드는 Air Flowing Machine(Inflator) H45 본체에 너트로 결합·고정되고 베어링과 바깥쪽 관이 회전하면서 롤 상태의 플라스틱 필름을 풀어 주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477.90호의 용어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477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Air Flowing machine(Inflator) H45은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완충제품(air flowing bag)을 생산하는 기계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에 해당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롤 상태의 플라스틱 필름을 풀어주고 이탈을 방지하는 부품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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