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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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YLINDER STOP FLANGE; CARBON STEEL; SS400 CYL.STOP 300*111*45T; CN; |
| 물품설명 |
- CARBON STEEL(SS400) 재질의 디스크 형태의 물품으로 한쪽 면의 중앙 부분이 원형의 구멍이 뚫린 상태로 돌출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으며 볼트 체결을 위한 다수의 홀가공이 되어 있음
- 규격 : 외경(300mm), 내경(111mm), 높이(45mm) - 용도 : CYLINDER STOP FLANGE의 반가공품으로서 수입 후 중앙 구멍과 다수의 홀을 나선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산업용 압력용기(CYLINDER)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SKID MAIN BOARD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 제조공정(반가공품) Carbon Steel(SS400) 강재반입 → 절단 → 열처리 → 단조 → CYLINDER HEAD 규격에 맞게 중앙에 구멍 뚫음 → 볼트 체결을 위한 홀 가공 → 완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완성품은 산업용 압력용기(CYLINDER)를 운반 및 보관할 때 SKID MAIN BOARD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CYLINDER STOP FLANGE(SUPPORT)로써 관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FLANGE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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