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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83
시행일자 202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그라인더자-다이얼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기둥형태로 길고 얇은(약 1mm×25mm) 구멍이 2개 천공되어 있음
- 용도: 내부 용기에 결합되어 화장품(고점조 페이스트)을 회전하면서 얇게 갈아서 토출하는 물품
- 물품사진:

<신청물품> <적용사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기둥형태로 길고 얇은(약 1mm×25mm) 구멍이 2개 천공되어 있어 내부 용기에 결합되어 화장품(고점조 페이스트)을 회전하면서 얇게 갈아서 토출하는 물품이므로 제3923호의 케이스, 용기, 뚜껑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멍이 천공된 원기둥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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