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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0
시행일자 2024-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9000
품명 Catalytic preparation; Pt-VTSC-2.0 in Polysiloxane
물품설명 - 1,3-diethenyl-1,1,3,3-tetramethyldisiloxane Platinum complex, Polydimethylsiloxane, 1,1,3,3-Tetramethyl-1,3-divinyldisiloxane으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촉매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 첫째 그룹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서포트(support) 위에 입혀져 있는 하나나 둘 이상의 활성(active)물질로 조성되어 있거나[“서포트된 촉매(supported catalyst)”라고 불린다] 활성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활성물질은 특정의 금속ㆍ금속산화물ㆍ그 밖의 금속화합물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이들 촉매용 금속이나 화합물에 주로 사용하는 금속은 코발트ㆍ니켈ㆍ팔라듐ㆍ백금ㆍ몰리브데늄ㆍ크로뮴ㆍ구리ㆍ아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latinum complex 기제의 촉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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