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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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DOOR MODULE ASSY-FR DR,LH; 815505M010 |
| 물품설명 |
- 차량의 도어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판넬에 도어 래치·윈도우 레귤레이터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스피커·충격센서 등의 장착을 위한 홀 등이 가공되어 있음
- (구성요소 및 기능) • 판넬 :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품, 각종 부품의 장착공간 제공 • 도어 래치 : 도어의 닫힘 상태를 유지 또는 해제하는 도어의 자물쇠 부분 • 윈도우 레귤레이터 : 차량 내 버튼을 누르면 모터에 의해 와이어가 감기고 풀리면서 도어의 창문이 상승 또는 하강함 <신청물품(앞)> <신청물품(뒤)> <차량 내 장착이미지> <세부 구성요소 및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 ; 발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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